현영 측 "600억 맘카페 사기 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 NO"[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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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동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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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즉시 상황 파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아티스트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본 입장문을 드리는 시점도 늦어졌다"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동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당사의 아티스트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형 맘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회원들로부터 142억 원을 가로채고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은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기로 했으나 3억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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