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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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시·군·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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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등록 말소도 가능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시·군·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에게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에는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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