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절박한 사람들 이 한마디에 다 털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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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기승
대환대출 이유로 카카오톡 통해 앱 설치 요구
“보이스피싱 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A씨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장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하고 가짜 앱을 통한 신분증 업로드와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가짜 앱에 속았고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유튜브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사와 상담 중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B씨가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상담 진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명함 등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대출 진행을 위한 앱 설치를 유도하고 앱을 통한 대출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B씨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환대출 접근…교묘하게 서민금융 사칭
지난 5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의 문구를 기재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정책 지원 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경우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습니다. 확인된 피해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지난해 1~5월 3.9% 증가했고, 올해 1~5월에는 7.8% 늘었습니다.

급박한 대출심리 이용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 광고는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급박한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에 속으면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될 수 있어 더 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SNS 통한 대출광고…불법 가능성↑
문자메시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대출 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소 번거롭더라도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대출 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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