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 같은 로펌 선임 논란…"증거 넘어갔다" 우려
【 앵커멘트 】 그런데 피해 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가해 학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 같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한 법인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를 선임하는 건 불법인데요. 바로 계약이 취소되긴 했지만, 피해 학생 측은 자료가 가해 학생 측에 넘어간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학폭 사건으로 현재 주관 기관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공교롭게도가해 학생 측과 같은 법인이었고,
해당 법인은 가해 학생 측을 이미 맡던 중이라며 약 두 시간 만에 계약 취소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 인터뷰 : 피해학생 어머니 - ""가해자 학생 중 한 명이 같은 법무법인에 이미 저희보다 앞서서 수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한 법무법인이 사건의 가해, 피해자 양측 모두를 담당하는 건 불법입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계약 해지 전 관련 증거들이 법인 측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해학생 어머니 - "저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 측에 넘겨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가해자 아이의 수임도 취소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 측에 자신들의 정보가 새나갔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만약 이미 착수해서 자료를 검토했다면 이 부분은 변호사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측은 "피해 학생 측과의 계약 직후 해당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계약 취소와 함께 관련 문건도 삭제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bigbear@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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