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부동산 계약 주의

최진석 2023. 7.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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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땅 주인이라는 사람과 마주앉아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의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땅의 주인이 가짜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위조한 신분증으로 전국을 돌며 땅을 팔겠다고 속여 25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잡풀이 무성한 2천9백여㎡ 규모 농지입니다.

지난해 8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인근 부동산을 찾아 매수인에게 땅을 27억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가짜 땅 주인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진짜 땅 주인의 이름에 사진만 바꿔 신분증을 위조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계약금 5억 원은 이미 대포통장에 입금된 뒤였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여기까지가 상업지 (개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했지 싶어요."]

주범 40대 A씨의 주도 아래 B씨는 토지주 역할을 할 이른바 '선수'를 섭외했고, C씨는 범행 대상 토지 물색과 신분증 위조 의뢰를 담당했습니다.

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것입니다.

이들은 땅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한 뒤 위조한 땅 주인의 신분증으로 토지 매매를 했는데요.

이런 수법으로 이곳 김해와 경기도 평택시, 충북 청주시 등 모두 3곳에서 땅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2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실제 신분증 대신 위조한 신분증 사진을 중개인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썼고, 입금 받은 돈은 모두 상품권으로 바꿔 추적을 피했습니다.

[정지영/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 "땅문서인 등기필증을 꼭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등기필증은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40대 A씨에게는 중형인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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