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방송의 자유 침해”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건, 방송 시설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공포, 시행됐습니다.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게 한 원칙을 어겼고, 방송의 시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3항도 위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훈/변호사/KBS 대리인 : "방송법에는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방송법)의 취지에 반하게 제한하게 된 그런 시행령이죠."]
KBS는 특히 이해 조정 절차나 대안 검토 없이 통합 징수제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괴돼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교향악단 운영 같은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TV 수신료 수입이 끊기면 KBS 방송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징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선 분리 징수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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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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