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끼임사고…근로자 1명 사망

우정식 기자 2023. 7. 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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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35분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공장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으로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환배치 전후 A씨가 맡은 업무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쳤다.

2020년 11월 대전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고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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