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덕연 업체 직원, 폭락하자 10억 빼돌린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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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12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의 H업체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를 맡은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37)씨, 그리고 직원 허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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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직원 허모씨에게는 횡령 혐의 추가
이른바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12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의 H업체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를 맡은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37)씨, 그리고 직원 허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직원 허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허씨는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라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 등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폭락 사태 직후부터 현재까지 라씨와 측근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숨겨둔 재산을 계속 추적해 동결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법원이 허가한 추징보전액은 현재 221억원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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