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안상수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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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선출되려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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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선출되려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A 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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