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애인 살해한 유튜버 항소심서 형량 5년 늘어

유서현 2023. 7.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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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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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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