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최연소 30살 도의원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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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 논란까지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 을)이 결국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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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 논란까지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 을)이 결국 제명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했지만,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 다만 도의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현재 강 의원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불법 유흥시설을 이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도의회 윤리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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