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하루 만에 1만5000명 “효력 정지” 탄원서
하루만에 1만5000명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국방송(KBS)은 개정된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노조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88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우선 제출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는 방송법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받았다. KBS 본부에 따르면 12일까지 1만5000여명의 서명이 들어왔다.
탄원서는 KBS가 지난달 21일 헌재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입법 예고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그사이에 발효된다면 시행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헌재에 청구했다. 탄원서에는 “방송 시설 기준,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방송법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공영방송 재원에 영향 주려는 행정부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탄원서에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거주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있는데,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것이냐”라며 “폭력적으로 졸속 진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여기서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박유준 EBS 지부장은 “EBS에게 수신료란 산업 논리로 무장한 OTT나 상업방송에서 제작할 수 없는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영방송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분리징수가 강행되면 EBS는 아무런 공적 기능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KBS는 12일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KBS의 방송 자유와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등 이유를 들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해 공익 프로그램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다”라며 “수신료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혼란으로 불편이 가중될 텐데, KBS는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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