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4개월 일하면 2개월 쉬려나…파격 정책 내놓은 이곳, 무슨 일
국적선원 22년새 절반 줄어
60세 이상 선원이 44% 차지
처우 열악해 이직률 높아
4개월 근무·2개월 휴가로 전환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확대”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적선원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적선원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 3만8758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3만1867명까지 줄었다. 22년 사이 50%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특히 국적선원은 6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44%에 달할 만큼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선원의 이직도 잦다. 해양계열 대학이나 해사고 등을 통해 취업한 해기사(해양 전문 선원)의 78%는 5년 내에 육상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세제 혜택이 많아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외국 선사로의 이직도 늘고 있다. 최근 국내 해기사들은 해외에 비해 열악한 처우로 줄줄이 외국 선사로 떠나갔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참치 조업은 선장 등 전문인력이 대만·필리핀·중국 등 3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승선 기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까지 줄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기사협회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2년엔 외항상선 1500여 척 중 600여 척의 운항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선원 이탈의 가장 큰 이유였던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지난 10년간 월 300만원 수준에 그쳤는데, 이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경력의 해기사는 급여의 40~45%가 세금으로 나가 외국 국적선사에 비해 실질소득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수부는 비과세 금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청년 선원의 장기 승선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열악한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를 선원법에도 규정한다.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선원들이 자신만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상·육상 근무 전환을 유연화하고 외국인 선원을 공급하기 위해 장학생 도입을 지원하고 숙련 인력도 늘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도 외국인 숙련인력 확대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제조업·조선업·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가 해운업과 건설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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