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지났다고”…한국타이어 공장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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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친 바 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다.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자 노조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사측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의 근로자 부상·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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