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

2023. 7.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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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창원·김해·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안전 보호구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300명을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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