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민사 사건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장우성 2023. 7. 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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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2만4111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합의·단독사건 접수건수 증가, 소액심판 충실화 등의 영향으로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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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2만41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48% 증가한 수치다. 2019~2022년 상반기 평균 처리건수와 비교해도 5.59% 늘었다.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과 코로나19 유행 진정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민사 단독 사건 기준은 소가 2억원 초과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사단독사건 상반기 처리건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49% 증가했다.

민사 사건 접수건수는 2019~2022년 상반기 평균 접수건수보다 약 8.86% 증가했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약 12.72%로 이례적으로 늘어났다.

민사 소액사건은 접수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처리건수는 5.17% 감소했다. 지난 3월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영향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합의·단독사건 접수건수 증가, 소액심판 충실화 등의 영향으로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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