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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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12일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가 제시한 시행령의 문제점은 △상위법인 방송법이 정한 내용(수신료 위탁징수 규정)을 축소해 입법자의 권한 침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정상적인 경우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 △KBS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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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12일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KBS는 “정부의 시행령 공포에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며 “공영방송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시행령의 문제를 확인받으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KBS의 공익적 기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BS가 제시한 시행령의 문제점은 △상위법인 방송법이 정한 내용(수신료 위탁징수 규정)을 축소해 입법자의 권한 침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정상적인 경우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 △KBS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이다.
KBS는 “시행령이 개정되도 법률상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누리는 편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며 “분리징수 방식을 취할 때 징수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 징수비용이 급증하면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고, 공영방송의 정상적 기능수행은 어려워진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KBS는 시행령 개정 절차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방통위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2일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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