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시행 일러도 2026년에나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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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올해를 목표로 했다가 내년으로 미뤄졌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시행 시점이 2026년 이후로 한참 더 늦춰질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공정한 국제조세 과세권 부여를 위해 거대 다국적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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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올해를 목표로 했다가 내년으로 미뤄졌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시행 시점이 2026년 이후로 한참 더 늦춰질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공정한 국제조세 과세권 부여를 위해 거대 다국적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체계다.
특히, 구글 등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 관련 매출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IF(이하 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제15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전 세계 143개국이 참여해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IF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쳤는데, 기재부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국제 과세 기준을 대다수 국가가 승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해 시장 소재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조약안'을 구체화해 회원국 서명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IF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조약안 서명을 시작해 2025년에는 다자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IF는 "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 발효일과 2024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까지는 어떤 기업에도 디지털세 및 유사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2025년 발효 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17년부터 디지털세가 실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에 따르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세전이익률 10%를 넘는 다국적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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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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