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 4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3. 7. 12. 19:0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77)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51)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의 상대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방송사에 윤 의원과 관련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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