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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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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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0.183%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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