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는 대장균, 건강즙은 세균수 초과... 이 제품 반품하세요

이혜진 기자 2023. 7.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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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판매 중단, 회수조치에 나선 '케피르'(사진 왼쪽)와 '돼지감자여주즙'.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발효유 ‘케피르’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돼지감자여주즙’이 세균 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코리아푸드(경남 김해시 주촌면)가 유통 중인 ‘케피르’에 대한 정부 수거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나왔다. 회수 대상 제품은 900 ml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지난 6일, 유통·소비기한이 오는 8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케피르는 러시아 등에서 즐겨 먹는 전통 발효 음료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체 원호팜(강원 원주시 판부면)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80ml 포장 제품 중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3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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