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만 불편해··헌법재판소에 판단 구할 것”

강주일 기자 2023. 7.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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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사장. 연합뉴스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방통위와 산자부는 12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윤석렬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이던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수신료를 볼모로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지만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가 고지서를 받아 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 제작과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면 TV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비용 부담 문제로 KBS와 한전 양 측의 분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로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추가비용 1850억원이 쓰인다. 여기에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TV수신료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한전은 현재 KBS수신료 위탁 비용으로 수신료의 6.2%를 받고 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 수신료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KBS측이 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K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른다. 1994년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영방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TV 수신료가 분리징수 된다면 방송사는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상업광고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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