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서 또 끼임사고…대전공장 근로자 1명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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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졌다.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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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안전확보 의지 없어…강력히 처벌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졌다.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환배치 전후 A씨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쳤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이처럼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자 노조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사측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의 근로자 부상·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고가 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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