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지원 조례 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도의회 도시위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하 보증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민환원기금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보증료 조례안은 올해 초부터 화성 동탄 등 도내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공제도인 반환보증 보증료를 도민에게 지원하고자 상정됐다.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주는 게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예산추계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시위는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으나 해당 특위 구성이 후순위로 밀림에 따라 이날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인 도민환원기금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시위는 도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 내용 중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대신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금으로의 전출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주거복지기금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일 도시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주거안정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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