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 첫 ‘정당 현수막’ 철거 시작

황남건 기자 2023. 7.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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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조례 위반 현수막 단속, 구청 4거리 등 20곳서 63개 적발
거센 반발… 남은 지역 집행 미지수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 있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1개월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 했다. 장용준기자

 

“정당 현수막의 내용도 짜증나고, 신호등도 가려 불편했는데 떼어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12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 사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칼날이 달린 2m짜리 장대를 이용해 정당 현수막 줄을 끊는다. 횡단보도 주변 신호등 기둥과 폐쇄회로(CC)TV 지지대 등에 걸린 현수막이 내려앉는다. 정치적 구호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힘없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환호한다.

주민 하지원씨(36)는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아 지저분하고 답답했는데 없어지니 깔끔하고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날 전국 최초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단속했다. 시와 연수구는 연수소방서부터 BYC 사거리, 연수구청 사거리 등 20곳을 돌며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등 63개를 철거했다.

이날 단속은 시가 지난달 8일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규정한 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국회의원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지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로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의 조례가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상위법상 합법적인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철거를 한 연수구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의 규제는 정당한 자치활동”이라며 “나머지 군·구도 차례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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