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6년 전 다툰 중학교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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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생긴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와 또다시 시비가 붙자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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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년 전 생긴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와 또다시 시비가 붙자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찾아온 중학교 후배인 B(55)씨를 향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B씨가 자신 위로 올라타자 허벅지, 손가락 등을 깨물다 격분해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날인 12월 30일 A씨는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B씨가 방문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11일 함께 도박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몸싸움 중 B씨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다 의도와 다르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피해자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라기보다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위험한 공격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가 집으로 찾아와 몸싸움을 하다 이를 멈췄음에도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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