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母, 1심서 징역 1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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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18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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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18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 직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다.
김씨는 추가로 적발된 전세 사기 혐의로 딸들과 함께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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