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 특권 포기’ 수용 촉구…“안 받으면 당 망해”

추재훈 2023. 7.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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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제출과 가결 당론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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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제출과 가결 당론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 “이유 단 하나다. 국민이 보기에 방탄 국회로 보이니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혁신안도 표류하는데 공천 혁신은 당내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철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내놓는데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라며 “설명회도 하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혁신안에 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 마련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기사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혁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 위원장은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엔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시민사회 원로와의 점심 식사 자리 발언을 소개하며 “공천 기준엔 반드시 민주당의 가치,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다”며 “그 기준이 저희들과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인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헌신에 고마워하나 1990년∼2000년대에 입당해 당의 중추로 성장해온 선배 의원들도 그들이 국회에 들어온 나이대의 청년, 후배들에게 믿고 길을 내주고 그들이 일꾼이 되게, 새 얼굴을 보이게 하는 기준에서 공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 주장이 혁신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혁신위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위) 일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오로지 혁신위를 통해 민주당이 혁신되고 바른 정당으로 갈 수 있게 초석을 다지러 온 것”이라며 “(출마에 대해) 논의는 전혀 한 적 없으니 그런 취지로 가지 않을까 싶고, 혁신위의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 사심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혁신위에서 민주당 선거 패배나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도 하느냐’는 질문에 자리를 함께 한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연히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면서도, “(혁신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과 이재명 체제 1년을 깔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제도 개선 방안, 문화적 개선 방안, 정책적 역량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모레(14일) 저녁 7시쯤 경기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를 열어 정치·정당의 혁신 방안과 미래에 관해 청년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전주·대전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국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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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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