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액면가 100원인데…"상장된다"며 270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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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손도끼 등을 꺼내 들고, 다른 남성 앞으로 다가갑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주당 액면가가 100원에서 500원에 불과한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곧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최대 270배인 2만 7천 원까지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한 주식 리딩방 회원들에게, 상장 후에 주가가 2~3배 오를 것이라며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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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손도끼 등을 꺼내 들고, 다른 남성 앞으로 다가갑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주식투자 사기단의 총책인 조직폭력배 출신 A 씨로, 실적이 좋은 본부장급 조직원을 다른 조직에서 영입하려 하자 협박에 나선 겁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주당 액면가가 100원에서 500원에 불과한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곧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최대 270배인 2만 7천 원까지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한 주식 리딩방 회원들에게, 상장 후에 주가가 2~3배 오를 것이라며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말에 속아 주식을 산 피해자는 모두 86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모두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이승하/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계장 : 총책이 예를 들어 관리자를 데리고 오면 관리자는 그 밑에 팀장들, 팀장들은 또 상담 팀원들을 스카우트하고, 이런 식으로 점조직처럼 (운영했습니다.) ]
경찰은 총책 A 씨 등 사기단 5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산 명품 시계 등 7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했습니다.
( 취재 : 박하정 / 영상취재 : 양지훈 / 영상편집 : 이승진 /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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