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8만명분’ 국내 유통한 中 조직…구매·투약자는 ‘한국인’

김기현 기자 2023. 7.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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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로폰 8만3천여명분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국내 총책 A씨 등을 검거하고 있는 모습. 수원중부서 제공

 

필로폰 8만3천여명분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중국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6) 등 중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간 판매책 B씨(50·중국교포)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나머지 중간 판매책과 필로폰 구입·투약자 등 52명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시가 11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65㎏(5만5천여명분)과 마약대금 5천700만원을 압수하고, 고급 외제차 등 9천8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 2.5㎏(8만3천여명분)을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연락 등으로 신호를 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도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8만3천여명분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국내 총책 A씨 등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수원중부서 제공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이유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 C씨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인 C씨는 과거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다가 2018년 구속돼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A씨 등 4명을 포섭해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을 '마약 창고'로 만드는 등 조직적인 마약 유통을 지속했다.

A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B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는데, 구매·투약자는 대부분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속 추적 중이다. 조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범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과 추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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