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 어떻게 돼요?" "부모 직업은?"… 불공정 채용 여전

오장연 기자 2023. 7. 12.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직도 취업 응시 원서에 키·몸무게나 부모 직업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조사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응시 원서에 키나 몸무게, 부모 직업 등을 쓰도록 요구한 업체, '채용 공고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군청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2차 빈 일자리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도 취업 응시 원서에 키·몸무게나 부모 직업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조사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응시 원서에 키나 몸무게, 부모 직업 등을 쓰도록 요구한 업체, '채용 공고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군청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구직자에게 별도의 비용 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업체 등 위법 사례 10건을 시정했다.

또 법을 어긴 경우는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총 77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를 해당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