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폐지 통보' 제주 모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처분

오영재 기자 2023. 7.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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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자체 폐지를 통보한 제주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폐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입소자와 행정당국에 무작정 시설을 자체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B시설의 자체 폐지 통보와 관련해 입소자 보호자 측은 지난 15년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잘 운영돼오던 시설이 갑작스레 문을 닫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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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남은 입소자 감안해 3년간 유예 결정
B시설, 인권침해·폭행 적발돼 폐쇄 처분 대상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6월8일 오후 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보호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시설 자진 폐지 결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2023.06.0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무작정 자체 폐지를 통보한 제주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폐쇄 처분을 받았다. 다만 입소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외부인에 의해 임시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12일 A사회복지법인 산하 B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입소자 37명 중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이 이뤄지지 않은 24명이 타 시설로 옮겨지는대로 폐쇄 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외부 인사를 채용해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300명 이상에 달한다.

B시설은 과거 입소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2회, 학대 1회 등이 적발돼 시설 폐쇄가 예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입소자와 행정당국에 무작정 시설을 자체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입소자 전원 계획과 보조금 정산 내역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설 폐지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문을 닫는 것이다. 즉시 다른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시설 폐쇄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폐쇄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3년간 관련 시설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한편 B시설의 자체 폐지 통보와 관련해 입소자 보호자 측은 지난 15년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잘 운영돼오던 시설이 갑작스레 문을 닫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021년께 A법인으로부터 후원금 및 보조금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A법인 회계 업무 담당자 C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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