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대표 13일 구속심사(종합)

이도흔 2023. 7.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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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황 대표는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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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은 본사 임직원도 심사…1인당 최대 7천만원 수수 혐의
KT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씨,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 대표는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홍씨와 이씨, 김씨는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들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황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룹 윗선이 개입해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형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을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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