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생한 나라에 세금도 납부…디지털세 2025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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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국이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 납세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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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국이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 납세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은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를 승인했다. 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한다.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필라 1 Amount A 도입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회원국은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하는 필라 1 Amount B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한 뒤 내년 1월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각국의 입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필라 2 원천지국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규칙을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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