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오는 14일 종료

유덕기 기자 2023. 7.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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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해 오는 7월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런 혜택에 따라 오늘(12일) 오후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가 1만 2천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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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해 오는 7월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런 혜택에 따라 오늘(12일) 오후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가 1만 2천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합동 대응 결과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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