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 몰카' 전직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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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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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며 "사건 이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지역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업무방해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로, A씨는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입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여경을 회식 자리나 직장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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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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