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 후회"..檢,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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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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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존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병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안겼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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