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윤병호 "음악하며 과오 씻고파" 선처 호소...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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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출신의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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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고등래퍼2’ 출신의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단약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펜타닐 매수하고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윤병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앞선 1심 판결과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어베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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