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아프리카 국적 173명 허위 초청한 알선 브로커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아프리카의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씨(7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한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주면 1인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프리카인 33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인 3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아프리카 국적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가 허위로 초청·알선해 비자를 신청한 173명 중 34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명은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받고 있으며 2명은 불법체류로, 2명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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