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이화영 2023. 7. 12. 18:36
두 딸 명의로 수백 채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 183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5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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