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당수 1지구 둘러싼 ‘소음·매연’ 갈등 일단락되나

김기현 기자 2023. 7.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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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제공

 

수원 당수1 공공주택지구(이하 당수 1지구) 조성사업 도로 확장 공사로 불거진 ‘인근 지역 소음·매연 피해’ 우려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당수 1지구 인근 주민들이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주민들은 도로 확장(2차선→4차선)이 이뤄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소음·매연 피해가 극심해지는 등 거주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마을 북측에 설치될 예정인 근린공원 등에 방음림을 조성한다.

또 이천시의 유사한 사업지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

수원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검토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당수 1지구 인근 주민들은 비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대표가 입회하는 등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참여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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