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 몸에 강제로 잉어 문신…특수상해 기소
한웅희 2023. 7. 12. 18:35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선배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교 자퇴생 15살 A군에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20cm 길이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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