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에 음식 보내 벌금형 받은 노조…대법서 뒤집혀
[앵커]
고공 농성 중인 이들에게 음식을 전달한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점거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2명은 서울 수색역 내 조명탑을 점거했습니다.
코레일의 인사 방침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노조 간부 A씨 등 7명도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조명탑 아래서 지지집회를 열고 조명탑 위로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생필품 등을 올려보내준 것은 "농성을 용이하게 하고 결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유지 등 인도적 목적이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이 노조원들이 조명탑을 점거한 데 관여하지 않았고, 집회를 열고 점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별개의 노조활동이라고 대법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방조인지 판단할 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위축하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의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를 적용할 때 구체적인 범죄 기여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고공농성 #업무방해방조죄 #노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