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흉기로 살해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20년

이재은 2023. 7.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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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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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20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法 “유족 엄벌 탄원, 원심 형 오히려 가벼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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