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4명 구속영장... “폭락 직후 10억 횡령한 직원”

김민소 기자 2023. 7.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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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라덕연(42)씨 소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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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라덕연(42)씨 소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에게서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라덕연(왼쪽부터) 투자자문업체H사 대표(42)·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뉴스1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VIP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매매팀 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폭락 직후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호안 직원 허모(28)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동수사팀은 밝혔다. 호안은 라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로,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근거지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합동수사팀은 현재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8개 종목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194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지급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숨겨둔 재산을 계속 동결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법원이 허가한 추징보전액은 현재 2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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