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모두 처분”

김희진 기자 2023. 7.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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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는 과다 보유 논란이 불거졌던 가족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며 “가족 일이라 잘 몰랐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들어보니 실제 주식 소유 비율에 비해 평가액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매입가 1억5000만원), 5만주(5000만원) 보유했는데, 지난 3월 기준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보육지원재단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이 끝나 폐원 위기에 놓여 아예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한결이라는 회사에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해 주식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한결이 분당에 건물을 사면서 주식 평가액이 늘어났는데, 가족이 가진 지분은 2억원 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성범죄 판결부터 ‘고래’ 적격성까지…서경환 “약자 구제·배려에 관심”

청문회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미성년자 간음 사건이 5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사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성인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유린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성인지감수성이 퇴행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성범죄 사건을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대폭 감형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했고 피해자가 3명”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현재에 맞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한 데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 후보자는 “현행법상으로 (소송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시작할 때 인사말에선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청문회서도…여야, ‘압수수색·대법관 구성’ 공방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여야는 전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법원 구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 당사, 국회를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등의 질의를 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장이 남발된다는 건 내로남불” 등의 반박을 폈다. 서 후보자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특히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민들 불안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 신중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질의로 등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앞두고 어떤 후보자를 제청하면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는 “만약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권 후보자도 같은 질의를 받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공표했다면 안타까운 사태”라며 “헌법정신에 저촉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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