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원안에 IC추가안 합리적"…국토부 "대안도 문제없어"(종합)
김동연-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공방'…국토부 "경기도, 대안노선 반대안해"
"1월 2차협의 시 사업개요·위치도 불일치" vs "사실과 달라"
(수원·서울=연합뉴스) 최찬흥 임성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1조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나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당시 도는 "국지도 88호선과 접속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정책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천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변경안 등장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매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 대안 노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대안 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대해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의 당시 보낸 공문과 첨부된 위치도에 표기된 종점, 연장이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회신 공문을 보면 이미 경기도는 대안 노선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당초 대안 노선이 공개되기 한참 전인 2018년 2월 양평군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노선과 유사하게 제시됐고, 경기도는 이를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김 지사가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늘거나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는 약 5.4% 증액(약 960억원, 종점부 140억원, 시점부 820억원)되나 교통량은 약 4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안 노선의 경제성은 예타 노선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기에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chan@yna.co.kr,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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