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중기부 '로톡 징계 자료' 제출 요구 두 차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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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무고발요청을 검토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변협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변협은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번 자료 요청은 변호사 징계건 관련 중기부가 고발 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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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는 상인 아냐" 제출 거부 입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무고발요청을 검토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변협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변협은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6월 중기부로부터 전달된 변협의 징계처분 회원 현황,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등 자료를 두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변협 측은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부 소관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가 아닌 중기부 측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규율하는 중기부 소관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징계처분의 경우 협회와 회원 사이에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요청은 변호사 징계건 관련 중기부가 고발 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위법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올해 2월까지 이에 근거해 견책과 과태료 수준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 측이 변호사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공정위 처분에 대해 변협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와 관련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중기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등을 검토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번 자료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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