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소장 변경.."공모 시점 달라"

제주방송 김재연 2023. 7.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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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공모 시점과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제주대학교 A교수에게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오영훈 후보의 공약 문구를 수정해주고 후원금을 보내줬다"며 "증인이 한 말이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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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8차 공판.. 재판부 허가
변호인 측 "전제사실 잘못돼" 지적
증인신문서 선거캠프 개입 등 추궁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김재연 기자)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공모 시점과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 29일 피고인들이 만나 협약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봤지만,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신문 결과 공모 시점이 5월로 특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실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검찰 측은 선거캠프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 측은 제주대학교 A교수에게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오영훈 후보의 공약 문구를 수정해주고 후원금을 보내줬다"며 "증인이 한 말이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친분이 있어 도와주려고 한 것으로,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뢰로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오영훈 선거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았던 또 다른 증인 B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청년 3661명이 오영훈 후보를 지지선언 했을 당시 선거캠프의 개입 여부를 물었습니다.

B씨는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대부분 물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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