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침해에 놓인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

장정우 2023. 7.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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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대담 : 주은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권 침해에 놓인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

#출생미신고 #수원신생아 #출생신고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유아,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체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형사 처벌 외에 우리가 이러한 생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주은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주은희 변호사(이하 주은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교대를 졸업하시고, 10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 주은희>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편입니다.

◇ 이승우> 먼저, 수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지난달에 이 사건의 주범으로 친모가 구속됐죠?

◆ 주은희> 네, 맞습니다. 최근 2023년 6월 27일 경기도의 수원이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동실에 방치한 혐의로 친모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2018년 11월에 딸(넷 째)과 2019년 11월 아들(다섯 째)를 각 낳고 두 아이 모두 산부인과 퇴원 수 시간이 지난 뒤 살해하고, 지금까지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승우> 내용상으로만 처음에 보도를 봤을 때는 아이가 3명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혹시 이거는 마음에 어떤 애정이나 갈등, 고민 없이 본인만 생각한 이기적인 범죄인가.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주은희> 네, 그런데 주변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학교 방문의 날에 학교에 방문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교류하는 등 세 아이를 양육하던 평범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A씨가 셋째 딸의 어린이집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여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복지 사각지대와 함께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 이승우> 물론 두 명의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엄마의 선택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건 맞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 사각의 문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정부는 '유령 아동', '그림자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주은희>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7월 5일 기준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52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353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며, 15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승우> 사건 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 주은희>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생 국가에서 귀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사지로 내몰리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영아살해 고찰>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아 살해 판결문에 판시된 가해자는 모두 생물학적 친모(46명)였으며, 46명 중 45명은 미혼이었습니다. 영아 살해의 동기로는 치욕 은폐 목적이 40건(87%)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34건(73.9%)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산한 아이가 아프거나 미숙아로 태어나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이타적 동기의 살해는 4건(8.7%)이었습니다.

◇ 이승우> 치욕 은폐의 목적이 40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좀 놀랍기도 하고, 이타적 동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이의 입장을 부모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 주은희> 네,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영아살해의 피의자 86명 중 20대는 38명(44%), 20세 이하는 29명(34%)로 총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 영아 살해 및 유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말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임산부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주은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 해결 방안과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좋은 해결 방법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관심이 커지면서 '영유아에 대한 범죄에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처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은희>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51조에 영아살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고요. 이는 형법 제240조 보통살인죄에 비해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이 영아살해죄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과 전쟁이라는 극도의 곤궁상태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문입니다. 실제 많은 세계 주요국들은 영아살해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를 일반살인으로 처벌하자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엄벌주의만이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미혼 여성에 대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그 밖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우> 결국 보면 사안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엄마들을 처벌하는,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마들만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로 가고 그와 관련돼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로 남게 되게 돼서 형사적으로는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에 대한 제도를 고쳐야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주은희> 출산 과정에서의 해결 방안으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신고의 누락을 막기 위해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출생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입법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뿐이라고 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여야 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 한하여 동거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생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 외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므로,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보호망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전체 분만 중 99.6%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와 국가와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생통보 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 극소수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출생 증명을 해야 함은 소모적 행정일 수 있는 점, 오히려 출생신고를 회피하려는 산모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위험하고 탈법적인 출산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은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주은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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